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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차입금 원금미상환시 질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투표
연말정산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원리금상환금액*40%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자만 내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고 대출 종료일에 원금 일시상환)
이 경우, 제가 1년 동안 낸 이자도 원리금상환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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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로서
귀하께서는 원리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납부하였기에 상환금액의 100분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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