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주택자금 공제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주택임차차입금의 경우
원리금상환금액*40%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전세자금대출을 이자만 내고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달 이자만 내고 대출 종료일에 원금 일시상환)
이 경우, 제가 1년 동안 낸 이자도 원리금상환금액에 포함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요건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자로 -원리금을 상환한 경우로서 귀하께서는 원리금에 해당하는 이자를 납부하였기에 상환금액의 100분에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수 있습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소득세법제52조(특별공제)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