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실 테니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여직원들의 “육아휴직신청”을 거부하고 있는 곳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제 지인이 서울의 “XXXX농협, XXXX지점”에서 근무하고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부득이한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한 후 퇴사를 한 직원도 있으며, 그 외 직원들도 구두로 신청하였지만 번번히 거부당하고 있답니다.
물론 그들은 법적으로 육아휴직 대상자들이며, 거부사유는 그냥 “안된다”입니다.
지금은 아예 “육아휴직”이란 말도 꺼내지 못하는 실정인데……..
조치를 좀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내지 못한채 어렵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현재 임신중인 직원들은 벌써부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타 지점에서는 육아휴직을 허가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니 더욱 답답한 노릇이지요.
국가적으로 출산/육아 장려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마당에, 이는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 아닙니까?
농협정도의 거대기업의 행태라고 볼수 없을 정도입니다.
당장!!!
이미 출산휴가에서 복귀한,
현재 출산휴가중인,
향후 출산예정인 직원들에게 공표하여 노동법상 보장되어있는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급한 조치를 요망합니다.
다시한번 부디 빠른조치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