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토해양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정보공개법상 정보로서의 실체를 갖추기 못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비공식적으로 수집한 통계자료 등
- 결재 또는 공람 절차 완료 등 공식적인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정보
- 법적 보존기간이 지나 합법적으로 폐기된 정보는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님
- 관보, 신문, 잡지, 일반서적 또는 정보간행물센터 등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 및 홍보 목적으로 발간되는 일반적인 정보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총무과(☏051-660-1016)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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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