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간행물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간행물에 대해서 유해간행물 결정을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유해성을 심의한 결과 간행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유해간행물로 결정하여야 한다.(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19조)
1.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면 부정하거나 체제 전복 활동을 고무(鼓舞)하거나 선동하여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2. 음란한 내용을 노골적으로 묘사하여 사회의 건전한 성도덕을 뚜렷이 해치는 것
3. 살인, 폭력, 전쟁, 마약 등 반사회적 또는 반인륜적 행위를 과도하게 묘사하거나 조장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건전한 사회질서를 뚜렷이 해치는 것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국 출판인쇄산업과 (☎ 02-3704-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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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9조(간행물의 유해성 심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