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건설기술자에 대하여 업무정지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별표3], 설계 등 용역을 수행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별표4]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 행정처분시에는 업무정지기간의 1/2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 할 수 있습니다(건설기술경력증 대여는 제외).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운영지원과 (☎ 051-66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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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