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 및 터널의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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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시기(제6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관련)

1. 정기점검: 반기에 1회 이상

2. 긴급점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긴급점검을 요청한 때

3.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A등급 3년에 1회 이상 6년에 1회 이상
BㆍC등급 2년에 1회 이상 5년에 1회 이상
DㆍE등급 1년에 1회 이상 4년에 1회 이상

비고
1. 공동주택의 정기점검은 「주택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갈음한다.
2.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3.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은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준공 또는 사용승인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제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최초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후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다만, 준공 및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후에 구조형태의 변경으로 인하여 1종시설물로 된 경우에는 구조형태의 변경에 따른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
4. 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주기는 이전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정밀점검 실시 주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제9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를 정한다.
5. 정밀점검란의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 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위 정밀점검의 실시 주기에도 불구하고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6. 증축, 개축 및 리모델링 등을 위하여 공사 중이거나 철거예정인 시설물로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포항국토 구조물과(담당 장대성,054-260-2564)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포항국토관리사무소 구조물과 (☎ 054-260-256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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