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달리 청약통장 가입, 주택소유, 지역거주 여부에 관계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분양가는 일반공급분과 같이 분양가 상한제 가격이 적용되고 전매제한은 적용됩니다.
(지방은 1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의5 :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①85㎡초과주택 공급받으려는 자는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 ②당첨자명단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
③일정기간 재당첨 제한(85㎡이하 3년간, 85㎡이상 1년간) 규정만 적용
2. 특별공급 대상여부 판단 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이며, 입주자 모집공고일이 2011.12.1이라면
2011. 12. 1 현재 이전기관의 이전부서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기관 종사자일지라도 기관 이전일 이전에 퇴직 등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자는 특별공급 제외됩니다.
3. 1회에 한하여 1세대 1주택만 가능하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가 분리되어도 1회만 공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4. 파견자는 원소속기관 이전여부에 따라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결정됩니다. 원소속기관이 이전부서로
되어 있는 경우 청약이 가능하며, 국내외 교육파견 등 일정기간 외부기관에 파견, 휴직하는 경우도
주택특별공급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5. 이전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은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로,
퇴직·전출 등 기관이전일 이전에 주택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명확히 판단되는 경우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지원정책과 (☎ 044-201-448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의5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