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입니다.
<질의1 관련>
대학교 내에서 비영리 목적으로 공연을 할 경우,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면 사전에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이 가능합니다.
동 조항의 적용을 받아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으려면 1)당해 공연에 대해 청중이나 관중에게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2)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이용하며, 3)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공연이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내용의 대학교는 시행령 제11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저작물(DVD, 온라인 제휴 콘텐츠 등)을 상영하고, ▲학생들에게 입장료 등을 받지 않는다면 권리자의 허락 없이 영화상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여한 DVD 등이 동 조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아직 법원의 판례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으로 구매한 영상물을 이용하여 공연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질의2 관련>
저작권법 제21조에서는 ‘저작자는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말씀하신 영상저작물은 대여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대여를 받은 자가 이용하는 행위는 차치하고 중앙도서관에서 영상저작물을 대여하는 행위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가능합니다.
즉,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저작권정책관 저작권정책과 (☎ 02-3704-9478)
|
관련법령 : |
저작권법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
저작권법 시행령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