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영업보상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 등 전부터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행하고, 영업을 행함에 있어서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면허 신고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허가 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며, 납세를 위한 사업자등록여부는 영업보상대상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봅니다(토지정책과-2378:2005.05.03)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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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영업의 손실등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