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취득에 의한 보상 이후에 사업시행자가 2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도록 허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보상여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개별적인 사례를 조사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토지정책과-1879:2005.04.14)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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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