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합동청사 추가 건축 여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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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국가기관 합동청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와 앞으로 어느 지역에 추가로 건축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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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저희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지방합동화사업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지방합동청사 신축 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는 정부청사관리규정 제8조(청사의합동화)에 따라 대국민 행정서비스 및 사무능률 향상, 국유재산 활용도 증대 등을 위하여 광역시청과 도청소재지 및 항만 지역 등을 대상으로 당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국가기관을 합동화 할 수 있는 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23개 지역에 지방합동청사를 신축을 계획하고 있으며, 신축 완료지역 5개소(춘천, 제주, 광주, 대구, 구.마산), 신축중인 지역 1개소(고양), 신축 예정지역 17개소(부산, 인천, 대전, 울산, 수원, 청주, 전주, 창원, 홍성, 안동, 원주, 통영, 광양, 군산, 목포, 포항, 여수)로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신축 예정지역에 추가로 합동청사를 건설하고자 기획재정부와 예산확보 등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면 “사업추진계획 수립 → 입찰방법심의 → 기본 및 실시설계 → 공사 착공 및 준공 → 국가기관 입주 ”등(4년 상당)의 과정을 거쳐 추진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내용중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 (유정화, ☏02-2100-4607, [email protected])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 (☎ 02-2100-4608)
    관련법령 :
정부청사관리규정제8조(청사의 합동화)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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