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에서는 지방에 여러 개의 지방합동청사를 신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데 국가기관의 청사 신축시 부지의 선정을 위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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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합동청사 신축부지 선정기준 관한 사항입니다.
 합동청사 부지는 신축하려는 합동청사 규모에 따라 적정 부지면적을 산정한 후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신축부지 선정시 고려하는 사항은 
① 예산절감을 위하여 활용가능한 국․공유지가 있는지 여부, 
② 지역개발사업(택지조성공사 등) 추진으로 조성원가로 부지확보가 가능한 곳, 
③ 교통이 편리하여 민원인 및 공무원의 접근이 용이한 곳, 
④ 장래의 지역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⑤ 부지매입 가격이 저렴한 곳 등 
해당지역의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축 부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객센터[crm.mospa.go.kr> 온라인민원] 또는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 ☏02-2100-4603(김소라, [email protected])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늘 귀하와 가족의 건강화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정부청사관리소 기획과 (☎ 02-2100-4603)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제10조(국유재산의 취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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