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은 읍면동 이상의 통계기준 구역이고,
소지역 집계구는 통계조사 편의상 자료를 집계하기 위한 구역으로 인구 500명 정도의 규모이며, 크기는 읍면동의 약 1/25 크기입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