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관련

사회,문화
0 투표
위험물관련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문1)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설치허가를 득하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임시가동을 위하여 위험물을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한 경우 무허가위험물 사용인지?

문2)위험물 옥외저장소 설치허가를 득하고 완공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물을
공장 공터에 쌓아두는 경우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으로 벌금형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답변

0 투표
1. 완공검사나 부분완공검사를 받지 않고 제조소등의 완공검검사 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제1항위반으로 제36조제3호에의거하여 처벌을 받습니다.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과는 다릅니다.

2. 제36조제3호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84)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제9조(완공검사)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