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 제9조 2항에서는 "공공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개청구를 하는 시점에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하였으나, 시간의 경과 등에 따라 비공개사유가 없어지게 되어 공개결정 시점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사업계획에 대한 정보로서 사업실시중에는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게 될 사유가 있어 비공개하였으나, 사업이 완료되어 비공개 사유가 없어졌다면 공개를 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경영지원국 경영지원과 (☎ 070-7099-2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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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