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취급소의 신청서류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법령정보센터나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법령정보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설치허가신청후 처리기간은 5일입니다
3. 설치허가를 받은 후 공사(위험물 설비의 설치 등)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공사가 끝난후 다시 완공검사를 신청하여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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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