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와 관련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저장 할 경우(즉, 10kg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옥내저장소 기준 Ⅷ.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기준을 적용(150m2 이내마다 격벽 구획, 돌출방화벽 등)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정 : 지정수량 미만의 제5류 유기과산화물 뿐 아니라 같은 같은류의 여러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고 있어 그 배수의 합이 1 이상일 경우)
질의2)
Ⅷ.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중 1호 다목의 "히드록실아민등" 이라 함은
제5류 "히드록실아민염류"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