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1)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중 유기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와 관련하여, 지정수량 미만의 제5류 유기과산화물을 저장 할 경우(즉, 10kg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할 경우) 옥내저장소 기준 Ⅷ.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기준을 적용(150m2 이내마다 격벽 구획, 돌출방화벽 등)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가정 : 지정수량 미만의 제5류 유기과산화물 뿐 아니라 같은 같은류의 여러 위험물을 함께 저장하고 있어 그 배수의 합이 1 이상일 경우)

질의2)
Ⅷ.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 중 1호 다목의 "히드록실아민등" 이라 함은
제5류 "히드록실아민염류"를 포함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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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물의 합이 지정수량 미만인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시도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적용이 됩니다.
  다만 위험물의 합이 지정수량 이상인 경우에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중 유기과산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옥내저장소의 기준과 특례에 따라 강화되는 기준 또한 만족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둘 이상의 위험물을 같은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각 위험물의 수량을 그 위험물의 지정수량으로 각각 나누어 얻은 수의 합계가 1 이상인 경우 당해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봅니다.


2. 히드록실아민등이라함은 제5류 위험물증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방호조사과 (☎ 02-2100-5284)
    관련법령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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