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투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경우 종전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재원으로 이전하여야 하는데, 이전재원부족 등 문제해결을 위해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 필요
부동산
공공기관
신도시
법인세
혁신도시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0
투표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 의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은 5년거치 5년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의 경우 기한내 종전부동산 의무적 매각 및 이전을 해야하는데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매각의 어려움과 이전재원부족 등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현재 국회에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종전부동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지원국 지원정책과
(☎ 044-201-448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8조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종사자 주택특별공급제도
이전공공기관 직원 이사비용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과 지역산업 육성전략을 연계하기 위한 지원책이 있는지?
실업급여 및 연구비 관련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