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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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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