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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 납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10월 8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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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인지 모르고 점유한 경우에도 변상금 부과대상인지에 대한 질의
국유재산
변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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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8일
익명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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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대부 또는 사용수익기간이 만료된 후 다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국유재산을 계속 점유하거나 이를 사용수익한 자를 포함)에 대하여는 변상금을 징수합니다.(국유재산법 제5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 보상과
(☎ 02-2125-2565)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변상금)
국유재산법 제72조 (변상금의 징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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