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물품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수입물품명; "CHEDDAR"이며,
성분은;
우유 43%, 치즈 33%, 버터 10.5%, 유청 4.8%, 유단백 4.3%, 폴리인산나트륨 1.2%, 피로인산나트륨 1.2%, 카라기난 1.3%, 정제염 0.45%, 소르빈산나트륨 0.2%, 안나토색소 0.03%, 버터오일 0.02%
제조공정;
혼합 - 가열 - 살균 - 냉각 - 저장 - 절단 - 포장 입니다.
본래 식품유형은 가공치즈로 가야하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치즈가 50%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저희 제품은 33%가 들어있어서 축산물과에서는 가공치즈로 볼 수 없으며, 일반치즈로 가기에 유고형분 함량이 미달되어 식약청의"기타가공품" 으로 진행해야된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질의 1) 성분 중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 0.2% 관련하여, 첨가물공전에는
"자연치즈, 가공치즈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 만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출국에서는 본 제품이 치즈이며, 제품명 및 제품상태 등 모든것이 치즈인데 본 식품유형도 치즈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 2) 본 제품의 보존기준은 4~15도 냉장보관 이라고 현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허나, 국내규정상 냉장이라함은 0~10도 사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특성상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4~15도라고 표기하고 냉장보관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내 규정에 맞게 0~10도 냉장보관이라고 표기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