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된 물품 관련하여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수입물품명; "CHEDDAR"이며,

성분은;
우유 43%, 치즈 33%, 버터 10.5%, 유청 4.8%, 유단백 4.3%, 폴리인산나트륨 1.2%, 피로인산나트륨 1.2%, 카라기난 1.3%, 정제염 0.45%, 소르빈산나트륨 0.2%, 안나토색소 0.03%, 버터오일 0.02%

제조공정;
혼합 - 가열 - 살균 - 냉각 - 저장 - 절단 - 포장 입니다.

본래 식품유형은 가공치즈로 가야하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연치즈가 50% 이상 들어있어야 하는 규정이 있으나, 저희 제품은 33%가 들어있어서 축산물과에서는 가공치즈로 볼 수 없으며, 일반치즈로 가기에 유고형분 함량이 미달되어 식약청의"기타가공품" 으로 진행해야된다는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질의 1) 성분 중 합성보존료인 소르빈산 0.2% 관련하여, 첨가물공전에는
"자연치즈, 가공치즈 : 3.0g/kg 이하(프로피온산, 프로피온산나트륨 또는 프로피온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소르빈산으로서 사용량과 프로피온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3.0g/kg 이하) " 만 사용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수출국에서는 본 제품이 치즈이며, 제품명 및 제품상태 등 모든것이 치즈인데 본 식품유형도 치즈로 볼 수 있는지요,

질의 2) 본 제품의 보존기준은 4~15도 냉장보관 이라고 현품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허나, 국내규정상 냉장이라함은 0~10도 사이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제품의 특성상 반드시 냉장보관을 하여야 하는데, 4~15도라고 표기하고 냉장보관을 써도 되는지, 아니면 국내 규정에 맞게 0~10도 냉장보관이라고 표기하는게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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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제품의 유형 및 보관온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유형과 관련하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3-137호,‘13.4.5) 제2.축산물별 기준 및 규격 1.유가공품 타. 가공치즈 (1)정의에서 "가공치즈라 함은 자연치즈를 원료로 하여 이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후 유화시켜 가공한 것이거나 자연치즈에 속하지 아니하는 치즈로 총 유고형분 중 자연치즈에서 유래한 유고형분이 50% 이상인 것을 "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의하신 제품에서 성분비율 상 자연치즈 함량(33%)에 의해 유형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총 유고형분 중 자연치즈 유래 유고형분이 50% 이상이고 보존료를 비롯하여 가공치즈의 성분규격을 충족하면 가공치즈로 분류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보관온도와 관련하여 동 고시 제1. 축산물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8.보존 및 유통기준 마. 에서 “자연치즈 및 가공치즈의 냉장제품은 0~10℃ , 냉동제품은 -18℃ 이하에서 보관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제품이 가공치즈로 분류된 냉장제품이라면 해당 온도를 준수하여 보관 및 표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 축산물기준과 (☎ 0437193857)
    관련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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