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단장(회장) 자격문의
1. 등기부 등본상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으나
남편이 관리단장(회장)이 될수있는지 근거을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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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가 관리단장(회장)이 될 수 있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질의하신 관리단장(회장)이 어떠한 기관인지 불명확하며,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상 대내적으로 공용부분을 관리하고 대외적으로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제24조, 25조)을 의미한다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단회장이 규약상의 자치기관을 의미한다면 그 자격 및 권한도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나. 따라서 규약에서 그 자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도 회장이 될 수 있으며, 규약에서 그 자격을 구분소유자로 한정하고 있다면 구분소유자의 배우자는 회장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24條 (管理人의 選任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25條 (管理人의 權限과 義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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