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임대주택법상의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의 증액청구에 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증액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택은 임대주택법 제2조제2호에서 말하는 건설임대주택입니다. 이 법 제3조에 의하면 임대주택의 건설, 공급 및 관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에서는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청구권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는 이 법은 주택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세금의 증액에 관하여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가 적용되어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차임 등의 증액제한이 적용됩니다.
○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은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임대차계약 체결 후 5개월 만에 보증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것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위반하여 효력이 없게 됩니다.
○ 이처럼 효력이 없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를 통하여는 증액분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증액의 청구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만일 이미 지급하셨다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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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 (적용 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대항력 등) |
주택임대차보호법제12조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