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이라 함은
1. 하천기본계획에 있어 완성제방이 있는 그 완성제방의 부지 및 그 완성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2. 하천기본계획에 있어 계획제방이 있는 곳은 그 계획제방의 부지 및 그 계획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3. 하천기본계획에 제방의 설치 계획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하폭에 해당하는 토지
4. 댐, 하구둑, 홍수조절지, 저류지의 계획홍수위 아래에 해당하는 토지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51-66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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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