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상청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상청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되어 경찰서에 신원조사 의뢰를 하여야 되는바, 신원진술서(별지 제2-1호 서식, 개정 2011.09.30)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님 댁에 언제나 행복과 즐거움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자 : 운영지원과 , Tel.02-2181-0226
담당부서 : |
기상청 운영지원과 (☎ 02-218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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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