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건물은 지하5층 지상19층 주상복합 건물로
지하 5층에서 지하3층은 주차장, 지하2층에서 지상 2층은 상가,
지상 3층에서 지상6층은 오피스텔, 7층에서 19층은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상가,아파트,오피그텔)규약이 별도로 있으며,관리하는 회사도 다릅니다.
질의 내용은
1. 아파트 외벽(7층~19층)에 사용 및 관리 권한은 아파트에서 관리하는지 아니면 지분별로 공동 관리 하여야하는지
2. 주차장 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시행사에서 건축 심의시 지하 3층은 상가,오피스텔에서 사용하고,
지하 4,5층은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심의 받았고 현재도 구역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의할 사항은 아파트 주민이 지하3층에 주차하는 경우나, 상가 입점자가 지하4층에 주차하는 경우나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이라면 몇 층에 주차를 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복합건물에서 아파트 외벽 및 주차장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공용부분에는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되는 전체공용부분과 일부 구분소유자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이 있습니다(제10조). 또한 일부공용부분의 관리는 이를 공용하는 구분소유자만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으나, 구분소유자 전원의 이해에 관계가 있거나 전체 규약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원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하게 됩니다(제14조).

나. 사안의 건물 외벽은 건물의 기본적 구성부분으로서 전체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대법원 1993.6.8. 선고 92다32272 판결), 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전원(상가, 오피스텔, 아파트)으로 구성된 관리단(제23조) 규약이나 집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제28조 제1항, 제31조).



다. 그리고 주차장의 경우 건축당시부터 구획되어져 일부공용부분에 해당하더라도 전체의 구분소유자의 이해에 관련한 사항은 전체의 규약으로 정하거나 전원의 관리단 집회결의로 그 관리방법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0條 (共用部分의 歸屬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4條 (一部共用部分의 管理)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23條 (管理團의 當然設立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28條 (規約)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