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지번(동일부지)에 한사람의 명의로 여러개의 건물이 건축될 경우

협의에는 전체 연면적으로 1,000 이상의 면적으로 들어왔지만

개별 면적은 1,000이 안 되었을경우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개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전체 연면적으로 봐서 설치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개별 건물은 연동된 시설이 없다는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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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개별 건물이 연동되어 있지 않았다면 각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보아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로 문의하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또한, 소방방재청 제도 발전을 위하여 민원만족도 조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28)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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