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은 5년 공공임대주택에서 5년의 의미는 임대의무기간으로만 한정되는지 아니면, 이 자체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년 이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5년의 주택임대차계약기간으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1의 질문에서 5년의 주택임대차계약기간이라 한다면 또는 2년일 경우에라도 즉 임대차계약기간내에 계약조건(임차료, 임차보증금 등의 증액)의 변경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한다면 그때 그 통보의 기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서와 같이 6개월에서 1개월전에 임차인에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임대차기간중이라면 임대인은 아무 때(1개월 미만)에라도 계약조건의 변경을 임차인에게 통보하고 시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