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S,TPS실 헤드설치여부

사회,문화
0 투표
지하5층~지상10층 주상복합 오피스텔건물신축현장입니다
가로,세로,높이 1.2M / 1.2M / 1.2M 이상되는 EPS실/TPS실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나요?
법적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혹은 약제소화로 대체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피트공간 등 소방시설 설치관련 지침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2011.4.20이전 완공된 특정소방대상물
   ○ 피트공간이 타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출입구에 시건장치를 설치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층의 출입구가 타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1㎡이하의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 시건장치를 하여 관리자 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될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피트공간 등을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소방시설 설치등 적의조치

 □ 2011. 4. 21 이후 완공되는 특정소방대상물 
○ 점검구(1개소에 한함)는 1㎡이하 크기로 두께 1.5mm이상의 철판 또는 갑종방화문 이상의 성능이 있는 재질로 4곳 이상 볼트조임하는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 배관등 시설물을 제외한 공간의 크기가 가로·세로·높이 각각 1.2m 미만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제외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