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 수고가 많으십니다~~
13층 종합병원입니다
방염성능검사를 할려고 하는데 1층에 근생(일반음식점, 소매점, 제과점, 금융업)등이
있읍니다
이런경우 1) 종합병원에 포함하여 하나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2) 분리를 하여 각각의 방염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ps. 건축물대장상 주용도는 의료시설이나 1층의 근생은 각각 구분되어 있음.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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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실내장식물은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런경우 방염처리 주체는 준공당시 실내장식물이 목재, 합판등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관계자인 소유자가 건물전체를 방염처리하여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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