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