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또는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한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1,000㎡이상이며, 바닥면적 산정시 화장실, 목욕실, 주차장과 사람이 상주하니 아니하는 기계실, 전기실, 공조실, 50㎡미만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배출구, 공기유입구의 설치 및 배출량의 산정에서 제외 하고 있습니다.
지하층 구내식당인 경우 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며 해당층의 용도별 세부현황을 참고 하시여 제연설비 설치 대상여부를 판단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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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