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00구 00동에 소재한 00아파트 상가중 101호(건축물대장상 46㎡)는 "갑"이 소유하고 점유중이며, 101호와 비내력벽으로 구분된 102호(건축물대장상 46㎡)는 "A"와 "B"가 각 1/2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가로써 각 "A"와 "B"는 102호의 중간을 칸막이로 구분하여 좌측으로 1/2은 "A"가 우측의 1/2은 "B"가 각 점유하여 점포로 이용중에 있습니다.
그러던 중 102호의 공유자로써 좌측을 점유하고 있는 "A"는 상가 101호와 102호를 구분하는 내력벽을 철거하고 "갑"이 소유하고 점유중인 101호의 일부를 칸막이로 설치하여 상가 101호의 일부와 102호의 일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질문 1)
102호의 공유자이며 일부의 점유자인 "A"가 소유권과 점유자가 상이한 101호의 일부를 비내력벽의 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 물리적, 사실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질문 2)
만일, 비내력벽의 철거라는 방법을 통하여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다른 방법(예:101호,102호의 전면 바닥에 각 101호, 102호의 표시를 담은 동판을 매설하는 등)은 없는지?
질문 3)
만일, 어떠한 방법을 통하여도 불가함에도 즉, 소유권이 다른 구분상가의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동일한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함에도 소유권자가 현실적으로 강행하여 비내력벽을 철거하여 101호와 102호의 각 일부를 하나의 공간으로 사용한다면 어떠한 처벌(예: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받게되며 그 금액은 대략 얼마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