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엘리베이터 권상기실은 별도로 경계구역을 설정하여 연기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2.전선을 가요전선관 사용등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전선관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노출 공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 1)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11조(배선)에 규정한 것 외의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에 따라서 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 2)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배관, 배선 관통부는 방화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 제2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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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