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격납고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포소화설비(포헤드) 적용하였습니다.
이 경우
1) 감지기 회로를 교차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는지요?
2) 교차회로로 구성하여야 하는 경우 불꽃감지기는 예외될 수 있는지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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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감지기 교차회로 방식은 화재발생시 오작동 방지 등 신뢰성 확보를 위한 방안의 하나이나, 급격한 연소확대 등 설비의 빠른 작동이 필요한 장소에는 적정하지 않습니다.
2.불꽃감지기를 사용하시면 교차회로 방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3.관할 소방서와 협의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선택 하시면 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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