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첨부하신 도면을 검토한바 경사로부분의 옥내소화전 방수구 수평거리 25M는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부분까지입니다.
* A, B, C 각 부분이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 검토후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 하시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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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