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1.습식설비를 건식설비로 변경 하는 것은 가능 하지만, 배관이 누수된다고 하여 건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2.건축물의 형태와 구조 및 건축물 안전(화재예방)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3.관련기준)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제외)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공동주택, 노유자시설의 거실, 오피스텔, 숙박시설의 침실, 병원의 입원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습식유수검지장치 또는 부압식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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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