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유역의 특성 및 일반현황, 강우, 기상 및 수질과 같은 자연조건 등 하천의 개황(개략적인 현황)에 관한사항, 하천의 홍수관리, 용수공급, 하천예정지, 하천구역 및 연안구역의 지정, 하천환경보전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이용 및 자연친화적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내용으로 하천관리청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국 하천계획과 (☎ 051-660-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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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하천법 시행령 제24조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
하천법 제25조 (하천기본계획)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