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의 요지
귀하의 제안 요지는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신속하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자신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함께 채무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국가의 공적인 힘을 통해서 개인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법원은 신중한 증거조사절차와 판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공정한 분쟁의 해결과 개인의 자유의 보호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개인간의 분쟁에 대한 위와 같은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법적 해결방법은 다른 분쟁해결수단이 없는 경우에 최후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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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