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원통하고 억울해서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법이란게 있음 뭐하겠습니까. 해결책이 없다는건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전 28살 직장인입니다.
집에 돈이 많은것도 아니고 집한채 사줄 능력도 되지 않아 열심히 월급받는돈 모아
전세로 살수있는 돈을 조금이나마 모으게 되었습니다.
등기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한 부동산을 통해 거래가 되는게
안전하다 싶어 일년전 직장에서 가까운 집을 전세로 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계약만기 날짜에 마춰 집을 빼줄수 없다고 하더군요.
본인들이 돈이 없어 전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기다리라고...
직장을 지방으로 옮기게 된 저에게는 큰문제였던지라 하소연을 했고 또한
이사가게될 지방에 이미 계약금 100만원을 걸었구요.
이에 전혀 대책없이 행동하는 주인에게 전 너무 화가나서 법률구조공단에 조금이나마
힘을 얻어보기 위해 통화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대책은 없고 법적으로 처리를 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상대방에게 조치할수 있는 일이라고는 압류뿐이며 그거역시 오랜 시간이 걸리고
전세자금에 대한 이자도 집주인에게 일년에 이자는 0.4%밖에 받을수 없으며
다른 계약자금 100만원 역시 피해보상으로 할수 없다고 그냥 좀 기다렸다가
빨리 받아내는 수 밖에 없다고 하더군요.
정말 원통하고 억을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시다시피 돈있는 사람들 건물지어 월세받으려고 전세로는 왠만해서는 집을
안내어 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집하나 없는 일반 서민들 월세라도 줄여 보기 위해
전세물건 찾는건 당연한 일이고요. 돈1000만원 2000만원 버는거 돈있는 사람들이야
쉽게 보겠지만서도 일반 서민들 일년 이년 열심히 모아야 그돈 만즐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돈을 이렇게 전세로 인해 피해보는일들도 허다하고요.
인터넷 검색란에 이런 전세 자금으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들이 무지 많을 뿐더러
울고짓는 사람들 한둘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왜 나라에선 방침이라고 없는건지...
안타깝고 저뿐만 아닌 모든 피해자들에게 힘이 될수 있는 방침을 만들어 주셨음 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다못해 법률공단에서도 안타깝지만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정해놓은 법을 어찌 하겠냐라고
하더군요. 왜 많은 피해사례가 있는데도 이리 방침해 두는건지...
솔직히 전 전세로 살다가 피해본 사례가 이번일까지 두차례입니다.
한번은 2차경매까지 넘어갈려는거 그쪽 주위에 아파트들 들어서고 집값이 좀 뜬다는
소식에 집 주인이 다시 경매취소를 해서 집을 찾더군요.
그렇게 힘들게 전세자금을 받고 나왔는데...이런일이 또 벌어지고 나니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결국 빛을 내서 집을 사야만 하는지라는 생각까지들게 만들구요.
제 주변에 한두명이 이런 피해 사례를 보고 있다면 이 한국이란 나라에
이런 피해사례를 보고 있는 사람만 해도 얼마나 된다는 말이게습니까.
정말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는 나라가 되었음 하는 간절한 바램입니다.
이런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크게 힘이 되어줄수 있는 방침 및 가해자로부터의
뚜렷한 증벌및 방침등을 세워 피해보는 사례를 줄여주셨음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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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안의 요지

귀하의 제안 요지는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시 신속하게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에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없으면 전액을,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기로 하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 주택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차인은 주택을 반환하여야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차인과 임대인은 자신의 의무를 동시에 이행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임대인이 보증금의 반환을 거절하는 것은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의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것으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성립하면 채권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의 배상과 함께 채무의 강제이행을 법원에 구할 수 있습니다.

○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분쟁의 해결은 국가의 공적인 힘을 통해서 개인간의 분쟁에 개입하여 그것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므로 법원은 신중한 증거조사절차와 판단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은 공정한 분쟁의 해결과 개인의 자유의 보호라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개인간의 분쟁에 대한 위와 같은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법적 해결방법은 다른 분쟁해결수단이 없는 경우에 최후에 사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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