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시 기준시가 적용방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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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과징금 부과시 기준이되는 공시지가 적용방법

- 명의신탁해소일 : 2007. 2. 20
- 명의신탁사실 발견시점 : 2008. 5. 2

갑설 -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인 2007. 1. 1일자 토지가격
을설 - 개별공시지가 공시일(2007. 5. 31)일 이전이므로 2006. 1. 1일자 토지가격
(국세인 양도세의 경우 - 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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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요지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함)위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하는 시기(명의신탁관계 종료시점)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해야 할 기준시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 부동산실명법 제5조제2항은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시점의 부동산가액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이에 관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3항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관계가 종료된 시점(2004.04/06)에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하였다면 그 직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부동산가액을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제5조 (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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