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기관은 직장내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청에는 어린이집이 설치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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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기상청에 관심 갖고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상주 직원 500인 이상 또는 상주 여직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현재 기상청 본청 청사는 기상청 본부와 국립기상연구소, 기상레이더센터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상주 직원은 665명(여직원 262명)으로 어린이집 설치 대상 기관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사유로 어린이집 설치는 보류 중입니다. 기상청은 2010년 5월 직제개편에 따라 본청 청사내에 기상레이더센터를 신설하고 본청 직원을 증원하여 어린이집 설치 대상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내 어린이집 설치 또는 인근 어린이집을 통한 위탁 운영 등을 추진하였으나 예산 문제와 희망직원의 수가 적어 설치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본청 청사에 있는 국립기상연구소(근무자수 202명)가 2013년에 제주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집 설치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현재 직장 어린이집 설치는 보류 상태에 있으며, 향후 여건 변화 및 직원들의 요구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재추진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운영지원과 Tel.02-2181-0225
    담당부서 : 기상청 운영지원과 (☎ 02-2181-0225)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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