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단지관리단의 의결방법에 대해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관계가 성립되면 전체 구분소유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관리단이 당연 설립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3조 제1항). 이처럼 1동의 건물에 대해 관리단이 설립되어 그 건물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한 단지내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고 단지내의 토지나 부속시설을 구분소유자가 공유하는 경우에는 동별관리단과는 별도로 단지관리단이 구성됩니다(제51조 제1항).
나. 위와 같이 동별 관리단과 단지관리단이 중첩적으로 존재하여 건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별 관리단이, 단지내의 토지나 부속시설에 대한 관리는 단지관리단이 담당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수 있으므로 제51조 제3항을 두어 각 동별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이상의 다수에 의한 관리단집회 결의가 있는 경우 동별 관리단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지관리단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 따라서 각 동별로 위의 결의요건을 충족하여 단지관리단이 공유 토지나 부속시설뿐만 아니라 단지전체를 공동관리하게 되면 단지관리단이 하나의 단체가 되어 관리인을 선출하고 규약을 설정하고, 집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때 결의요건은 각각 동별이 아닌 전체의 요건만 만족하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관리단 규약을 설정할 경우 단지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4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됩니다(제52조에 의한 제29조 준용).
담당부서 :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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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51條 (團地管理團)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