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사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즉,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는 직접적인 판단대상은 아니며(다만,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남부고용센터 : ☏)02-2639-2341
○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일괄 가입이 원칙이나 각 보험별로 가입 요건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각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 1335,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예)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
65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적용제외 되지만 산재보험은 적용 등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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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