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취득관련 문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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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용보험 취득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근무중인 법인에서 일정기간 프로젝트에 투입할 인력을 고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소득관련하여 사업소득으로 처리하고 싶은데.
사업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한가요?
만약 위의 경우가 안된다면, 고용하는 법인과 당사자가 원한다면 고용보험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혹시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 대해서 계약직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보험만 가입할 수 있나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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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에 고용되는 근로자는 적용제외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의사에 관계없이 피보험자가 됩니다. 

○ 고용보험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이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즉,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에 있어서 사업소득세 납부 여부는 직접적인 판단대상은 아니며(다만, 사업소득세를 납부 한다면 근로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취득신고서를 제출하여 근로자성을 먼저 판단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 서울남부고용센터 : ☏)02-2639-2341

○ 고용보험만 가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 4대 보험 일괄 가입이 원칙이나 각 보험별로 가입 요건을 달리 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상담은 각 기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민연금공단 : 1335,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예) 법인의 대표이사는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적용제외자이지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적용
65세 이상 취업자의 경우 고용보험은 적용제외 되지만 산재보험은 적용 등
 
☞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법제15조(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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