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동에 있는 8가구의 다세대 공동주택중 302호에 거주하는 가구주 입니다.
아래층 202호 작은방벽에 누수가 있어서 302호 바닥을 해체하여 본 결과 32mm 수도 파이프가 102호,202호,302호 작은방 벽을 타고 옥상 물탱크로 올라가고 그 물탱크에서 다시 15mm 파이프가 내려오면서 각세대 계량기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1) 301호 계량기로 연결되는 15mm 파이프 중간에서 누수가 되는경우(302호 작은방에 매립되어잇슴) 수리비용은 어느가구에서 부담해야 하는것인지 또는 8가구 공동 부담인지요?
예)1) 302호내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302호 부담인지(102호 주장)
2) 301호로 진입하는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301호 부담인지(302호 주장)
3) 계량기 진입전에 누수가 발생하였으니 8가구 공동 부담인지(301호 주장)
(2) 위 (1)경우의 공사를 하였으나 누수는 여전합니다
32mm 파이프와 15mm 파이프의 부식이 심하여 재시공할때 전체적으로 파이프를 교체 하고자 하였으나. 지하 2가구와 1층 2가구는 교체공사 의사가 없습니다.
8가구중 2층 2가구와 3층 2가구 부분의 32mm 파이프와 15mm 파이프만 공사할경우 비용의 책임범위는 어떠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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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다세대주택의 전유부분으로 진입하는 배관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수리비용 및 배관교체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의하면 건물의 부분은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나뉘며(제2조),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객체로서 구분소유자의 배타적인 권리가 인정되는 한편 그에 대한 관리의 책임도 소유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공용부분은 전체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공용부분의 관리는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집회에서 결정하며(제14조〜제16조), 그 관리비용도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합니다(제17조).
나. 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본관은 공용부분이며 본관에서 나뉘어져 각 호실로 통하는 분관은 전유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분관일지라도 그 설치장소 또는 구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공용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누수배관이 전유부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기 곤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전유면적비율)의 각 3/4이상의 다수에 의한 집회결의로써 결정합니다(제15조 제1항). 따라서 8명의 구분소유자 중 6명의 소유자가 찬성하고, 그들이 소유한 전유면적의 합계가 전체 전유면적의 3/4이상이 되면 공용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며, 그 비용은 규약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전체 구분소유자가 전유면적비율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제17조).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2條 (定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0條 (共用部分의 歸屬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4條 (一部共用部分의 管理)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5條 (共用部分의 變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6條 (共用部分의 管理)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第17條 (共用部分의 負擔ㆍ收益)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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