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1.귀하께서는 입대시 휴대 물품 및 개인 건강에 따른 걱정으로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문의 사항에 대한 확인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 "지급되는 물품과 휴대가능한 물품은 무엇인지?"에 대한 문의 사항은 기본적인 세면도구
(비누,치약,칫솔,면도기,손톱깍기,수건 등)는 지급이 되고 있으며, 별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올
물품은 없습니다.(전기면도기 반입 금지)
나. "로션, 썬크림 휴대 여부 및 개인적인 피부질환으로 인한 약 휴대 여부?"는 로션과 썬크림 휴대는 가능하나,
썬크림의 경우 피부질환으로 인한 경우에만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약은 휴대 가능하며, 복용약에 대해서는
군의관 확인 후 해당 소대장이 보관하여 복용시기에 불출하고, 바르는 약은 개인이 휴대하여도 되겠습니다.
상비약의 경우 부대 의무대가 있어 군의관 진료 후 처방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 휴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 "원추각막으로 인한 선글라스 착용은?" 훈련기간 중 선글라스착용은 할 수 없으며, 입영시 군의관 진료 및
국군통합병원에서 정밀신검을 통해 원추각막으로 인한 훈련가능 여부를 진료/판단하게 되며, 국군통합병원
정밀신검 결과 귀가 사유가 되는 질병으로 군입대에 부적합한 등위로 결정하면 귀가조치 되겠습니다.
(필요시 병원 진단서를 휴대하고 입영 하셔도 되겠습니다.)
마. 참고사항
1) 반입금지 품목(육군 병영생활규정)
※ 군사보안 저촉 물품과 주류, 불량서적, 폭발물, 가발 등 허가되지 아니한 물품 반입 금지
2) 반입가능 품목
※ 지갑, 신분증(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입영통지서, 나라사랑카드, 로션, 스킨 등은 가능 합니다.
단, 로션, 스킨은 유리병이 아닌 플라스틱 제품에 대하여 가능 합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7사단 감찰부 (☎ 043-83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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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 시행규칙제41조의2(행정관서요원의 분할복무 등)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
병역법 시행규칙제75조(보충역의 교육소집 대상자 명부 등) |
병역법 시행규칙제76조(교육소집 중 퇴영자의 처리) |
병역법 시행규칙제77조(교육소집 해제의 보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