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하께서 문의하신 주특기 부여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먼저 주특기는 군에서는 '군사특기'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 군사특기 부여의 원칙은 사회전문 인력을 군에서 소요되는 유사특기로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입영장정에 대한 개인학력, 학과, 자격, 면허, 경력, 신체조건, 인성검사 결과등의 개인자력 및 자질을
고려하여 병력운영 수준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최적의 특기 분류가 되겠습니다.
다. 군사특기 부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신병교육대대에서 개인 학력, 학과, 자격면허, 경력, 신체조건 파악 및 종합을 하여 보고합니다.
2) 사단에서는 군사특기 부여 심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결과 보고합니다.
3) 작전사령부(군사령부)에서 특기별 양성 계획 수립 후 부대별/특기별 보충지시를 하달합니다.
4) 부대별/특기별 보충지시에 따라 사단사령부에서 전산에 의해 군사특기를 부여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원인께서는 신교대대에 입영 한 후 위 군사특기 부여절차에 따라 군사특기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방부 육군 2작전사령부 37사단 감찰부 (☎ 043-838-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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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병역법제5조(병역의 종류) |
병역법제13조(적성의 분류·결정 등) |
병역법제16조(현역병입영) |
병역법제18조(현역의 복무) |
병역법제20조(현역병의 모집)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