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다중이용업주 및 종업원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1호나목의 규정에 따라
나. 다중이용업소를 지위 승계한 경우와 그 밖의 신규 교육대상자의 경우에는 완비증명 발급신청 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육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의 소방안전교육 실시가 예정된 날을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질의하신 매장 책임자(종업원)가 전배를 간 경우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사항에 착오가 생긴점 널리 양해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날 되시길 기원합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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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5조(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