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화재감지기 설치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는 바 입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준비작동식) 헤드가 설치되나 주차램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제외되었습니다. 주차램프를 경사로로 볼 경우, 자탐화재안전기준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경사로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램프의 경우 배기가스로 인해 연기식감지기는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설치가 불가할것으로 사료되며 차동식감지기의 경우 계단 및 경사로에는 적응성의 문제로 인해 설치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가연물이 없는 주차램프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연기식감지기 설치시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주차램프에 감지기 설치제외가 가능하지 않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