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화재감지기 설치관련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를 하는 바 입니다.
지하주차장에는 스프링클러(준비작동식) 헤드가 설치되나 주차램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제외되었습니다. 주차램프를 경사로로 볼 경우, 자탐화재안전기준 제7조 2항에 의거하여 경사로에는 연기식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램프의 경우 배기가스로 인해 연기식감지기는 오동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 설치가 불가할것으로 사료되며 차동식감지기의 경우 계단 및 경사로에는 적응성의 문제로 인해 설치할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가연물이 없는 주차램프는 화재 위험성이 적고, 연기식감지기 설치시 유지관리가 어려우므로 주차램프에 감지기 설치제외가 가능하지 않는지요?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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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지하주차장 램프 부분은 감지기 설치 제외 장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기감지기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별표1에 따라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 하여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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