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 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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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00초등학교
개요 : 4층 수평증축
본건물은 현재 4층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있고, 헤드수량이 100개 미만이므로 후관동 펌프실 토출배관부터 100mm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기존펌프-유량:800LPM, 양정:70M)
금회 수평증축으로 인하여 헤드의 수량이 100개 이상으로 증설됩니다
4층 기존알람밸브 1차측에서 분기하여, 금회 증축부분으로 연결한후 알람밸브 1개소를 증설하여 별도의 구획으로 배관하려합니다..가능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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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하나의 방호구역에 1개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 시공하는 것은 가능하며, 하나의 방호구역에 설치하는 급수관의 관경은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의 별표1 스프링클러헤드 수별 급수관의 구경을 따라야 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02-2100-5353)으로

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7)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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