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세행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또는 아내)이 자녀에 대하여 기본공제를 하였더라고 그 배우자가 자녀양육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맞벌이 부부가 중복하여 공제받을수는 없습니다.
그럼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법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 → ⓛ세법상담) 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홈페이지(call.nts.go.kr) 상담사례검색 또는 인터넷상담을 이용하시면 매우 편리합니다.
담당부서 :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시흥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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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