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영화상영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크루즈 및 유람선 등의 경우도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관련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