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가 크루즈선이나 유람선에 영화상영관을 설치하여
개봉 영화들을 배급, 상영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선상 영화상영관 설치를 위한 인허가, 혹은 등록 절차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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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산업과  입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거 영화상영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해당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여야 합니다. 크루즈 및 유람선 등의 경우도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군구청에 관련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콘텐츠산업실 콘텐츠정책관 영상콘텐츠산업과 (☎ 02-3704-9673)
    관련법령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영화상영관의 등록)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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