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1995년 00아파트에 1300만원에 월 5만월씩 임대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였는데 회사측의 부도로 인하여 아직까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97.12월 본 아파트는 경매에 의한 제3자에게 낙찰이 되었는데, 낙찰일로부터 주거하는 최종 날까지 월세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법원경매과에서는 배당금을 아직도 지급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본인은 배당금을 받아야 집을 비워줄 입장인데, 월세를 낙찰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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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의 요지
귀하의 질의 요지는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락된 후 실제로 주택을 명도하기까지의 월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검토의견
○ 주택의 임차인이 임차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배당요구를 하신 날부터 임대차관계는 소멸됩니다.
○ 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제2항은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귀하께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면 그 한도에서 임대차관계가 존속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에 대하여 월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법무부 법무실 법무심의관 (☎ 02-2110-3512)
    관련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 (임대차기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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